[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준 및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가 시행된다. 시행은 내달 1일부터다.
다만 인증 대상은 업체가 아닌 서비스다. 즉 한 업체에서 여러 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인증은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 일정 수준 이상의 체계나 절차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인증을 부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이를 통해 클라우드의 품질이나 보안 등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련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인지도나 브랜드 파워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품질만 좋으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해외의 경우에는, 미국(FedRAMP)이나 일본 (ASP․SaaS 인증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이나 보안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웹하드,스트리밍 서비스는 인증 제외…70% 이상 점수 획득해야=한편 이번 인증 대상은 클라우드 서비스다. 기존의 단순한 웹 하드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용성 ▲확장성 ▲성능(속도) ▲데이터 관리 ▲보안 ▲서비스 지속성 ▲서비스 지원 등이다.
총 세부 심사 항목은 105개로 이중 39개의 필수 항목은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전체 심사 항목에서 7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는 동시에,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인증제가 초기 단계인 관계로, 합격(Pass) 혹은 불합격(Fail)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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