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2012년부터 매출 8천억원 이상의 SI기업은 80억원 이상의 사업에만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규모가 다른 SW기업의 경우, 집단내 가장 큰 SW기업의 참여하한제도 적용를 받게 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앞서 지난 10월 27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로 지식경제부 고시인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1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공공 정보화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SW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전면 제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부터 공공정보화시장에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사업규모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사업규모 40억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또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를 통한 공공SW사업 편법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SW기업은 가장 매출액이 큰 기업의 참여하한 금액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기업집단에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A기업과 8천억원 미만인 B기업이 속해있을 경우 A기업의 참여하한 금액이 B기업에도 적용되는 방식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개정안이 SW업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11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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