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네트워크·참여연대 등에서 83명의 소송인단 꾸려 행안부에 소송
- 주민등록제도 위헌으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최근 발생한 SK컴즈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8일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인 한상희 운영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 82명의 소송인단으로 꾸려져 진행되며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가 선임됐다.
한상희 운영위원장은 “지난 옥션, 네이트, 싸이월드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각종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을 보고만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 소송인단은 행안부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들의 신청을 거부한 사유로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공공·민간에서 개인식별번호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또한 주민등록법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미 개명, 성별정정, 번호오류, 탈북자들의 주민번호 변경 등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는 많이 발견할 수 있다”며 “주민등록법은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원칙만 있을뿐 영속적이어야 한다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인단측에는 청소년인권운동단체 ‘아수나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교생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J양(19세)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것은 나의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된다.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했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며 “학생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성인이 됐을때도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로 생활해야 할텐데, 내가 모르고 있는 곳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불안하다”고 전했다.
한편 소송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하고 정식으로 소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모든 준비를 갖춰 소송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1심 소송은 1년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며, 재판 결과에 있어 헌법상 문제가 나온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도 신청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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