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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공공 IT사업 참여 제한, 보안관제 사업은 ‘예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1-02 17:38:42
- 지경부 원칙 확인, 보안업계, 대기업 진출로 인한 영향 예의주시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보안관제 전문업체’ 제도 덕분에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도 정부·공공기관 보안관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정부의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들의 공공시장 참여 전면 제한 조치 방침으로 IT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보안관제서비스 사업은 보안컨설팅 사업과 더불어 ‘예외’ 사항이 적용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지식경제부가 1호로 지정한 ‘보안관제 전문업체’에는 안철수연구소, 유넷시스템, 어울림엘시스, 이글루시큐리티, 윈스테크넷 등 보안서비스 기업뿐만 아니라 롯데정보통신, 삼성SDS, LG CNS, 한전KDN 등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인포섹 역시 보안서비스 전문업체이지만 SK C&C의 자회사로, 대기업에 포함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다.
이들 대기업 계열 IT업체는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 입찰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로, 최근 정부의 방침에 따라 향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새롭게 개정되면 공공사업 참여 자체가 봉쇄된다.
이들의 공공 보안관제 사업 참여 제한 여부에 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보안관제전문업체 지정제도는 지식경제부 장관 공고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보안 사업의 가장 큰 목표와 취지는 중요한 공공정보를 보호하는 보안과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여서 이번에 발표된 방침과는 별개”라며, “지정된 전문업체가 보안관제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제도간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현재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도 컨설팅, ISP 사업과 더불어 직접 구축했거나 참여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도 예외규정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정해지게 될 것”이라며, “유지보수 사업과 보안관제가 통합 발주되는 경우 등은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40억원, 80억원으로 정해진 사업규모 제한에 관한 문제는 발주처 문의가 많아 따로 검토하고 있다”며, 규모에 따른 사업 제한 가능성은 열어놨다.
한편, 이번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으로 대기업의 공공 보안 시장 진출이 한층 가시화됨에 따라 현재 기존 보안업체들은 향후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보안관제서비스 업체 임원은 “대기업들이 다른 공공 IT사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발생할 잉여인력을 보안관제 사업에 대거 투입해 힘을 기울일 수 있고, 이에 따른 보안관제 전문인력을 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 등의 보안관제 시장 신규 진출로 인해 보안관제 사업 경쟁이 심화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 이유로 기존 보안업체들은 당초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해 여러 불만을 표시해 왔다.
다른 보안 업체 관계자는 “보안관제서비스 대가기준이 제대로 확립, 현실화 돼 있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 초 당장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기준 고시도 폐지되면 사업이 하향평준화돼 저가경쟁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다”며, “더욱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보안관제 사업이 통합되는 경우, 보안관제 서비스 대가를 제값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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