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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MS에 안드로이드폰 로열티 지급

- 삼성전자-MS, 크로스 라이선스 체결…LG전자·팬택도 영향 받을 듯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특허 압박에 손을 들었다.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활용된 MS의 특허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키로 했다.

28일(현지시각) MS는 삼성전자와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MS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로열티를 받게 된다. MS는 작년 초부터 HTC를 시작으로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한 제조사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해왔다.

MS는 지난해 4월 HTC로부터 로열티를 받기로 하는 등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HTC는 MS에게 단말기당 10달러 안팎의 로열티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MS는 구체적인 조건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는 HTC에 비해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이번 결정은 결국 안드로이드 진영이 MS의 특허를 피해갈 길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 이에 따라 LG전자와 팬택도 조만간 MS에 로열티를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다른 글로벌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사도 마찬가지다.


한편 양사는 윈도폰 OS 단말기 관련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11월 미국 시장에 윈도폰 7.5(망고)를 적용한 ‘옴니아W’를 출시할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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