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내년 IT전략을 마련해야하는 금융권의 고민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초부터 금융위원회가 예고해왔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당초 원안에서 큰 변화가 없이 지난 5일 최종 의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원안에서 크게 후퇴된 것은 없다는 것이 금융권의 평가다. 금융위는 개정안의 적용에 앞서 10월 19일까지‘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무엇보다 금융위는 당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서 금융권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금융회사 전체 인력대비 IT인력 비율(5%)', '전체 IT인력 대비 외주(아웃소싱)비율(50% 이하)', '정보보호 인력의 비율'. IT예산중 정보보호 예산(7% 이상) 등 수치화됐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물론 금융위는 'IT 외주(아웃소싱)인력 비율과 관련, 4대 금융지주사 내의 IT자회사 인력중 일부를 '내부인력'으로 인정해주는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당장의 큰 혼란은 피했다. 전산센터내에 상주하는 IT자회사의 인력을 금융회사의 IT인력으로 간주해주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의 시행과 관련, 2년간의 유예기간을 없애고 아예 고시와 동시에 발효시키기로 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당장 내년 IT전략부터 새로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부합하는 IT운영안을 제시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금융위는 기존 개정안 예고안에서 의무 규정으로 됐던 것으로 권고 규정으로 완화시키고, 규개위의 의견대로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고객들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공지하도록 하는 등 변화를 주었다.
하지만 '의무'에서 '권고'규정으로 법적용이 다소 완화됐다하더라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IT운영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되는 등 실질적으로 금융 당국의 개입 수준이 기존보다 크게 강화된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IT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4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예외가 인정됐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금융회사들은 외주(IT아웃소싱) 비율이 여전히 50%가 넘는 곳이 적지 않다.
금융 당국은 IT인력의 기준을 '정규직'으로 엄격하게 한정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까지도 포괄적으로 IT인력으로 보고 있는 통상적인 시각과는 차이가 난다.
한 시중은행 IT부서 관계자는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아직은 구체적인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따라서 300명~400명 안팎의 IT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올 연말, 조직및 인사 개편시기에 기존 IT직원의 비율을 재조정하고, 업무 분장을 새롭게 하는 등의 대규모 IT인력및 조직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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