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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달 2G 종료 무산…12월에 결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19 19:05:27
- 방통위, 9월말 종료 제외…2개월간 유예결정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달 말 2G 서비스를 폐지하겠다던 KT의 계획이 무산됐다. KT의 2G 서비스 종료 여부는 12월에나 가려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계획을 보고받았다.
KT는 지난 7월 25일 폐지 예정일을 당초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해 2G 서비스 폐지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일단 방통위는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수렴한 결과 KT의 계획이 최소한의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국내외 통신서비스 폐지 사례, 전문가 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KT가 신청한 계획 중 9월 30일 종료 방안은 제외시켰다.
방통위에 접수된 KT의 2G 서비스 폐지 계획에는 2G 가입자가 자사 3G로 전환할 경우 위약금, 할부금 면제, 장기할인과 마일리지 승계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타사로 전환할 경우 7만3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위약금, 할부금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방통위는 KT 2G 종료 계획 접수 이후 최소 2개월의 이용자 가입전환 및 정보제공 등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접수가 이뤄진 만큼, KT의 실질적인 2G 종료 폐지 승인요청은 60일 이후인 11월에나 가능하다.
황철증 통신정책국장은 "2개월간 진행 이후 폐지승인 요청이 들어올 경우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11월내에 의결하기는 어렵다"며 "12월 중에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가 연내 2G 서비스를 종료하려면 현재 30만명 가입자 수를 더 줄이는 것은 물론, 더 이상 가입자 전환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일단 KT가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시킨만큼 2G 종료 가능성도 커졌지만 그동안 KT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소비자 혼란이 발생한 만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2G전환과 관련한 민원은 방통위에 562건, KT에 6천여건이 접수된 바 있다. 또한 방통위는 남아있는 가입자의 특성 등도 고려해 2G 서비스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잔존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해 남아있는 가입자 수준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이번 결정은 KT 폐지 계획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것으로 이용자들도 이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KT는 이번 방통위 결정에 대해 "2G 사업폐지 계획이 공식 확정된 것으로 2G 종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확정된 이용자보호계획을 성실히 수행해 3G 전환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KT 2G 종료를 반대해왔던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서민기 대표는 "2G 종료를 반대한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번호가 010으로 바뀐다는 것"이라며 "3G에도 01X를 사용하게 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결국은 강제종료하게 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2G 서비스 폐지가 12월에나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초 10월에 LTE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KT의 계획도 어려워졌다. 빨라야 연내, 아니면 해를 넘길 가능성도 높아졌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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