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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1] 스마트폰 앱 저작권 침해 ‘심각’…“올해만 1만2082건”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등 오픈마켓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도 기존 유선인터넷망에서와 동일한 유형의 저작권 침해가 끊이질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2010년도 1만1782건이었으나 2011년 8월까지의 시정권고건수는 벌써 전년도 적발건수를 훌쩍 뛰어넘은 1만2082건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는 ▲웹하드, P2P 등에서 불법복제 앱 유통 ▲해외 유명 블랙마켓(앱 암시장)을 통해 불법 앱 취득 ▲PC의 토렌트 등 파일공유프로그램을 스마트기기용으로 확대사용 등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저작권 침해는 일명 아이폰의 탈옥(Jailbreaking)이나 안드로이드폰의 루팅(Rooting)을 통해 기술적 보호 조치가 무력화된 앱들이 웹하드나 P2P를 통해 유통되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를 적발 후 시정조치하고 해외 유명 블랙마켓 사이트 2곳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한선교 의원은 “불법복제물 유통은 나날이 지능화, 복잡화되고 있고 더욱이 스마트기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스마트환경에서의 불법저작물유통도 이미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스마트폰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신속한 대응마련과 더불어 근본적 근절을 위한 관련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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