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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1] 복합유통게임장이 청소년 유해업종?…“전형적인 탁상행정”

- 멀티방 청소년 출입금지 규제, 합법적인 복합유통게임장까지 적용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명 ‘멀티방’에 대한 청소년 출입금지 규제가 합법적인 복합유통게임장까지 묶여 적용되는 것에 대해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멀티방’은 노래방과 컴퓨터, 게임기, TV를 갖추고 여러 가지의 유흥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업소를 일컫는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 규정에 없는 업소가 나타나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복합게임제공업’에 대한 정의(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를 새롭게 추가, ‘멀티방’을 합법화한 바 있다.

그러나 ‘멀티방’에 침대, 샤워시설 등이 설치되고 업소들이 비디오방과 유사하게 영업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 및 성범죄 등으로 악용되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으로 ‘멀티방’의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게 된다.

문제는 ‘멀티방’의 규제가 합법적인 복합유통게임장까지 여파를 미친다는 것이다. 내년 9월부터 전국의 복합유통게임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이에 19일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복합유통게임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복합유통게임장’을 청소년 유해업종으로 규제해 버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관련 산업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 부처 간의 비협조 등으로 빚어진 촌극으로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문을 닫으란 이야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화부는 여성가족부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불법적인 ‘멀티방’은 철저히 단속하되, 합법적인 ‘복합유통게임장’ 은 육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 및 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아케이드게임 시장은 10년 전에는 5060억원(2002년)으로 전체시장 규모 중 50.7%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었지만,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에 산업 전반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국내 시장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 2022년 당시 전국에 1만5000여개의 오락실이 있었지만 현재는 600~1000여개 업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문화부에서는 갈수록 줄어드는 건전 청소년 오락실과 아케이드(오락실) 업계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를 마련한 바 있다. ‘복합유통게임장’은 대형 놀이기구와 노래방 기기, 포켓볼, 볼링, 스티커 사진기 등이 포함돼 있는 게임제공업소로 보통 멀티플렉스 영화관 인근에 위치해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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