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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강화하면 콘텐츠산업 고용 크게 확대될 것”

- 제조업 중심의 금융지원 제도를 콘텐츠산업 특성에 맞춰야
- 효과적인 설립 위해 정부의 초기 자금지원이 중요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5일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공제조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 한콘진)은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토론회’를 개최, 업계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한국채권연구원 이태호 이사<사진>는 “기존 금융지원은 제조업 중심의 지원체제”라며 “콘텐츠산업은 지식기반의 서비스업으로 뉴 파이낸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금융지원 제도가 제조업 중심이라 실질적으로 문화콘텐츠 평가기준이 없다”며 “콘텐츠 지원을 위해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태펀드는 초기에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고, 글로벌 펀드는 소규모 프로젝트 지원이 어렵다”며 기존 금융지원 제도의 맹점도 꼽았다. 이 때문에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채권연구원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2012년 4176억원 규모로 자금지원이 가능한 공제조합이 설립이 가능하다. 이는 국고 및 민간 자금을 모두 고려했으며 자금대여와 채무보증, 이행보증의 실적의 합계한 수치다.

이 이사는 “콘텐츠 공제조합의 초기 모델은 사업공제 위주로 간다”며 “이후 안정적으로 가면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복리후생과 산업재해 지원제도 등을 더해 단계적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콘텐츠 공제조합이 가동될 경우) 고용증대 효과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술보증기금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고용증대 효과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추산한 결과다.

내년부터 3년간 1만7176개 업체에 콘텐츠 제작비의 25% 지원하면, 총 5만1527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발생한다. 지원 업체를 줄이는 대신 3년간 콘텐츠 제작비의 33.3%를 지원하면 3만8643명의 고용창출이 일어날 전망이다.

이 이사는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아는 지원 체제가 돼야 한다”며 “전문성이 중요하며 공제조합이 지속성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리스크 총량 배분을 통해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효과적인 공제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파일럿 역할을 해서 조합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자금을 되돌려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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