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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트위터 등 SNS 활용한 개인정보보호법 홍보 시작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 피해·시스템 사례 등 담아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행정안전부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오는 9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홍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달라지는 점 등을 SNS 호흡에 맞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해 홍보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등을 소개하는 ‘내 정보의 주인공은 나’를 시작으로 19일에는 개인정보의 유출사고와 피혜사례를 담은 ‘“빨리 빨리”, “대충 대충” 더 이상은 안된다’ 스토리를 게재했다.

25일에는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며, CCTV 설치 내용을 담은 ‘CCTV 아무 곳이나 못단다’, ‘개인정보보호 “알고 싶어요”’, ‘사례로 본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등 오는 9월 말까지 총 10회에 걸친 스토리로 홍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는 “8월 말에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위해 주요 포털사를 통한 온라인 배너 홍보, 지식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자, 비영리단체에게 배포할 리플릿과 전단지, 포스터 등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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