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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해킹사건에 얽힌 ‘집단소송의 두 얼굴’… 신중해도 늦지 않다

[IT 전문 블로그 미디어=딜라이트닷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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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커뮤니케이션즈에 법안이 최근 위자료 지급명령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모인 대표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인 ‘네이트해킹피해자카페(네해카)’는 회원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18일 현재 7만8000여명을 넘겨, 조만간 8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피해자 공식카페’ 회원 역시 5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명령이 내려진 것에 확신을 얻은 탓인지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회원들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네해카 운영자는 최근(14일) 소송을 담당할 법무법인을 선정해 구체적인 소송진행 준비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힌데 이어, 19일에는 집단소송에 대한 공식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역대 최대규모인만큼, 옥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관련 집단소송 규모를 넘어선 사상 최대규모의 집단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소송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규모 집단소송인 옥션 피해자 집단소송을 비롯해 여러차례 진행된 집단소송에서의 경험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옥션 해킹 사고 이후 피해회원 14만여명이 옥션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법원, 개인정보유출 해킹 사고 ‘옥션 과실 없음’ 인정, “옥션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다” )


더욱이 옥션 해킹 사고 이후 일부 변호사가 그럴 듯한 명목과 무책임한 배상액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부추기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난 뒤엔 아무런 해명이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해버리고 사건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태까지 나타나 많은 피해자들이 또다시 상처를 입기도 했었죠. 그로 인해 변호사들이 많은 네티즌, 피해자들로부터 원성을 샀습니다.

옥션 관련 소송 결과와 무책임한 변호사들의 행태로 인한 허탈감과 분노감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집단소송이 결국은 원고측과 피고측 변호사들만 배불리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관련글 공돈 100만원이 탐나시나요?)

네해카 등도 이런 점을 감안해 법무법인 선정 등 소송 준비 과정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듯 보입니다.

네해카 운영자는 18일 올린 공지에서 “피해자들이 법에 기대 위로 받지는 못할망정, 일부 부도덕한 변호사에게 상업적으로 이용당해 다시 한 번 상처받는, 비극적인 일이 없도록 막겠습니다. 집단 소송 잘못된 문화는 네해카가 반드시 바꾸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또 “네해카는 피해자들이 직접 개설해 운영하는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자 카페이며 변호사들에게 이용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순수 공익 피해자 커뮤니티”라며, “피해자들 입장에 서서 집단소송 과정에서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철저하고 공정한 소송 진행과 마무리를 약속드립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들도 이같은 집단소송에 참여하려면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한 김학웅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최근의 집단소송은 현대형 소송의 특징 중 하나인 ‘소액 피해 다수 피해자’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옥션 사고 직후 3만원의 소송비용을 내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돌았지만 결국 기각됐다. 대규모 원고인단을 모집해 집단소송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사업자가 기술적 보호조치의무를 이행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소송 승패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며, 상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있은 날부터 5년간 유효하다. 그러므로 집단소송은 1심 판결을 지켜본 후에 참여해도 늦지 않다.”

소송에 참여하기 전에 그 결과에 확신을 갖고 싶다면 귀담아 듣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유지기자의 블로그=안전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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