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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위치정보 위반, 집단소송으로 확대되나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국내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준비되고 있다.

15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법무법인 미래로는 애플 소송을 위한 사이트(sueapple.co.kr)를 개설하고 개인들의 집단소송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미래로에는 지난달 애플코리아로부터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은 김형석 씨(변호사·36)가 속해있다.

김 씨는 “애플의 위치정보수집은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래로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집단소송 참가인을 모집하고 있다. 집단소송을 참가하기 위한 비용은 ▲변호사 비용 9000원 ▲부가가치세 900원 ▲100만원 청구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세 5000원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기타 소송상 필요비용 2000원 으로 총 1만6900원이다.

김 씨는 “7월말까지 접수된 소송참가자 명단으로 1차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애플코리아의 입장은 단호하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집단소송 관련 애플의 입장은 변함없이 ‘노 코멘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플코리아측은 ‘위자료 지급명령’과 법원의 ‘판결’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김 씨의 경우 편법을 사용해 위자료를 받고, 이를 근거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방통위는 애플이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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