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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게임물 자율심의…‘태블릿’이 문제?

- 와이파이 태블릿PC, 자율심의 비껴날 수도…문화부 “시행령 수정 조치할 것”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7일 민간 의견수렴이 끝난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게임법 시행령)에 문제가 불거졌다.

게임법 시행령 가운데 문제가 된 부분은 ‘이용자별로 사용이 특정되는 이동통신단말기 등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임물’ 단서조항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와이파이(Wi-Fi, 무선랜) 태블릿PC가 자율심의 대상에 비껴날 가능성이 크다.

이동통신사에 가입한 후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3G 태블릿PC와 달리 와이파이 태블릿PC는 이용자별 사용을 특정 짓기 어렵다. 일반 PC와 구별 기준이 모호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아이폰 또는 안드로이드폰에서 실행되는 대부분의 게임물은 아이패드나 갤럭시탭 등의 태블릿PC와 호환된다. 와이파이 태블릿PC도 스마트폰과 같은 게임이 돌아가는 기기인데, 3G 기능 유무에 따라 자율심의 플랫폼에서 제외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영민 사무관은 “해당 조항에서 와이파이 태블릿PC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맞다”면서 “의견수렴이 막 끝난 단계로 이후 조항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게임법 시행령은 정부부처의 의견수렴이 끝났으며 법제처에서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의 시행일은 오는 7월 6일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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