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중 단말기 식별번호(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이하 IMEI) 관리제도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휴대폰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말기 화이트리스트 제도란 단말기 고유번호인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코드(IMEI)를 이동통신사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기기정보와 정품 여부가 확인된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해 출시한 단말기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 카드 및 가입정보에는 문제가 없어도 등록되지 않은 IMEI 단말기는 차단된다.
단말기 개통 여부는 전적으로 이동통신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통신사가 단말기 지배력을 유지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통사의 전속 유통망에서 서비스 가입 뿐 아니라 단말기 판매까지 함께 이뤄지는 이통사 중심의 유통구조로 인해 가입형태나 요금수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조금이 차별 지급되거나 공짜폰이 등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특히, IMEI 화이트리스트 방식은 이러한 보조금 지급 관행과 함께 이통사별 폐쇄적 단말기 유통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효과를 초래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단말기 선택을 제한해왔다.
반면, 블랙리스트 제도는 IMEI 미등록 단말기도 통화 및 무선망에 접속할 수 있다. 도난, 분실 등 문제가 있는 단말기만 블랙리스트에 올려 접속을 차단한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및 사업자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때문에 블랙리스트제도가 도입되면 단말기 유통권이 확대돼 자연스러운 휴대폰 가격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통위는 중고 단말기나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단말기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도 단말 구배방식에 따른 차별 없이 적정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출시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단말기 유통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요금제, 단말기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용자가 주의하거나 확인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시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도 지원키로 했다.
황철증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블랙리스트제도 도입은 연내에는 시행할 계획"이라며 "아직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단말기가 많지 않아 다양한 단말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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