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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 재계약 논란, 파국 치닫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6-01 17:22:58
- 넥슨 vs CJ E&M, 감정싸움으로 번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CJ E&M은 파렴치한 여론 조작행위들을 당장 중지하십시오”
지난달 30일 CJ E&M 넷마블이 ‘서든어택’ 재계약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게임하이의 반박 성명이다.
이제 ‘서든어택’ 재계약 논란이 양측의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재계약 조건을 두고 진실공방도 벌어졌다. 게임업계는 넷마블의 ‘서든어택’ 재계약이 사실상 결렬됐다고 내다봤다.
◆협상 테이블 밖으로 번진 재계약 논란, 발단은=양측의 ‘서든어택’ 재계약 이슈가 협상 테이블 밖으로 번진 계기는 게임하이의 인식표 무단 업데이트가 한몫했다.
지난 5월 3일 게임하이는 퍼블리셔인 넷마블 동의 없이 인식표 업데이트를 감행했다. 이 때문에 게임하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당시 게임하이의 모회사 넥슨은 “단순 UI(사용자환경) 변경 내용”이라며 내부 판단 착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넷마블은 “이해 불가”라며 넥슨과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1일 게임하이에 따르면, 인식표 업데이트는 이용자의 자발적 캐릭터 정보 이전을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게임하이가 넷마블과 재계약을 염두에 둔 상황이라면 인식표 업데이트는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업데이트된 인식표로 이용자는 자신의 캐릭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게임하이는 이용자가 인식표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제출하면 캐릭터를 복구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서버 이전이 안될 경우 이용자 혼란을 막기 위한 최후 방편”이라며 “재계약을 한다 안 한다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판단은 다르다. 넥슨이 ‘서든어택’ IP를 가져가기 위해 게임하이를 인수한 것이 분명한데다 게임하이가 캐릭터 이전을 시도한 것을 볼 때 재계약이 사실상 결렬됐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넷마블, “DB 제공하겠다”…게임하이 대답 없는 이유는?=넷마블은 ‘서든어택’ 재계약이 결렬된다면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건은 연장 계약 6개월이다. 넷마블은 여기에 대한 게임하이의 대답을 촉구했다.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재계약을 두고 벌이는 난타전의 쟁점은 DB다. 그런데 퍼블리셔인 넷마블이 DB를 넘기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개발사인 게임하이가 DB를 가져갈 수 있는데도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게임하이에 따르면, 넷마블이 ‘서든어택’ 홈페이지를 FPS(총싸움)게임 홈에 붙이고 게임에 로그인하면 ‘스페셜포스2’ 테스트 당첨 내용이 나오도록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서 게임하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른 FPS게임으로 ‘서든어택’ 이용자를 노골적으로 빼가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연장 계약 6개월 동안 이 같은 조치가 이어질 경우 DB 이전이 제대로 되겠다는 것이 넥슨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도 “상도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넷마블은 “일부 ‘넷마블’ VIP 회원들을 대상으로 테스터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넷마블 측은 연장 계약을 통해 ‘서든어택’의 이용자 이탈을 노린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회사 측은 “서버 이전도 다 이용자 동의를 받고 진행되는 것”이라며 “환불 등 그러한 절차가 필요해 6개월 연장 계약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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