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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협회, KT OTS 판매중지 방통위에 요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5-25 17:35:49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KT의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판매 등 위법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신고서를 통해 KT가 OTS 상품을 구성하고 판매하면서 ▲전기통신역무와 IPTV역무에 한정된 결합서비스 범위 위반(이용약관 위반) ▲적합인증(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셋톱박스 설치(전파법 위반) ▲사업권 없는 KT의 위성방송사업 영위(방송법 위반) ▲특수 관계자 지위이용 담합(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케이블방송설비 무단이용 및 신호차단(재물손괴) ▲단체계약 및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PP채널 무단수신 및 무등록 PP채널 송출(방송법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KT의 행위가 방송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해 유료방송시장 질서를 해치고 시청자 이익증진 방송산업 균형발전이라는 방통위의 정책목표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약관 위반에 대해서는 KT결합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 1호는 결합서비스를 KT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와 IPTV역무로 한정했음에도 OTS가 위성방송 역무까지 포함한 것은 규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는 형식승인을 받고 판매·유통시켜야 하지만, OTS는 이를 어기고 불법 셋톱박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방송사업권에 따라 엄격히 서비스 행위를 제한하는 방송법을 어기고 위성방송 사업권이 없는 KT가 지배력을 이용해 직접 위성방송사업을 영위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KT가 OTS를 통해 위성방송서비스 관련 가입자 모집 및 계약체결, 서비스 제공, 고객관리, A/S 및 요금징수, 콘텐츠 구매/계약 관여 등 거의 전 과정을 수행하고, 위성방송사업자인 자회사에 수익 배분을 해주는 형태의 월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방송과 방송이 결합된 형태의 OTS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담합상품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고서는 OTS에 대해 “유료방송시장이라는 동일영역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IPTV와 위성방송 사업자가 경쟁을 중단 또는 지양하고 공동으로 이용요금 및 기타 이용조건을 결정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담합상품”이라고 규정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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