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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종료 ‘난항’…6월말 종료 사실상 ‘무산’

- 방통위, 폐지신청 승인 지연·이용자 불만 여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의 6월말 2세대(2G) 이동통신 종료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KT의 2G 서비스는 01X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 51만명과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이 장착돼지 않은 휴대폰 이용자 등 3월말 기준 110만명이 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사용자 반발이 거센 것이 걸림돌이다.

6일 KT 관계자는 “현재 상황대로라면 6월말로 예정된 2G 서비스 종료 계획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KT의 2G 폐지 승인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 관계자는 “전체 위원회 회의에 올라가봐야 안다”라며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검토 중이며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답해 결정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KT는 통신서비스 종료의 경우 폐지 예정일 60일 이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라 지난 3월28일 오는 6월30일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에 폐지 승인 신청은 지난 4월18일 제출했다.

이에 따라 KT가 6월말 2G 서비스 종료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KT의 2G 폐지 신청 자체가 너무 늦게 접수된 것과 2기 방통위 출범 이후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통신정책국 인사가 늦어진 것도 원인이다. 사용자 반대도 거세다. 보상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KT는 추가적인 보상은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T 이석채 대표는 지난달 말 기자들과 만나 “보상을 할 때는 뭔가 서비스를 다운그레이드 하거나 안한다거나 불편함을 줄때 하는 것”이라며 “평생 그 단말기는 쓰지 못하고 어차피 바꿔야 한다”라며 보상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같은 KT의 서비스 종료 추진과 대책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이동전화 서비스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SK텔레콤과 대응 방법이 다르다. 정부도 이 부분을 고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00년 1월 아날로그 서비스 중단을 위해 1999년 3월31일부터 홍보활동을 벌였다. 당시 아날로그 가입자는 34만명이었다. 휴대폰 무료 제공은 물론 위로금, 요금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줬다. 통신사가 먼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KT는 6월말 2G 서비스 종료를 하지 못할 경우 재할당 받는 주파수를 이용해 당분간 서비스를 계속할 계획이다. 가입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절반으로도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 지출되겠지만 주파수 사용료 등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며 “계속 2G 서비스를 하며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이용자 설득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KT는 방통위에 폐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인 지난 3월 31일 이미 2G 종료 승인을 기정사실화하고 6월30일 사용기한이 끝나는 2G용 1.8GHz 주파수 40MHz 대역 중 20MHz만 재할당 신청을 했다. KT는 이 주파수를 아예 모두 반납하려 했지만 롱텀에볼루션(LTE) 등 차세대 네트워크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절반만 내놨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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