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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ATM업체에 담합 혐의로 336억원 과징금 부과

가격 담합 및 판매 물량 상호 배분해 ATM 가격 유지 노력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자동화기기(ATM) 업체들이 판매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및 과징금 부과는 ATM업계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ㆍ현금자동출금기(CD)의 판매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한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사들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노틸러스효성, LG엔시스, 청호컴넷, 에프케이엠 등 4개 업체가 과징금 부과대상이라고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사들은 2003년 7월 부터 2009년 4월 까지 우정사업본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금융기관에 공급하는 ATMㆍCD기의 판매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이 기간동안 ATMㆍCD기의 판매가격 및 개조(upgrade) 비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가격을 인상하거나 유지했으며  2004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ATMㆍCD기의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해 판매자와 판매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금융자동화기 제조사들은 가격합의와 물량합의를 결합한 담합을 통해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거나 유지하려고 했다며 담합이 시작된 2003년 부터 2008년 까지의 ATM기의 판매단가를 확인해 보면 판매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담합 조사가 시작된 2009년 4월 이후 ATM기의 판매단가<표/단위 천원>를 확인해 보면 판매단가가 하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최초로 금융자동화기기 담합을 적발하여 ATM, CD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ATM, CD기의 구매자인 금융기관은 물론 이용자인 일반고객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ATM, CD기를 공급받는 금융업체에 대해서는 기기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 원가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자동화기기 산업에서 담합이 근절되어 업체간 기술력과 혁신 등을 통한 품질경쟁이 활성화 됨으로써 당해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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