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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출고가 문제 해법은…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 통신사·제조사·유통구조, 단계적 개선 추진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휴대폰 출고가 논란이 거세다. 통신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국내 휴대폰 출고가는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업체 등의 손익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거래 관행 등 어느 한 곳만 결정해서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 구조다.

KT와 LG전자가 출고가 현실화를 기치로 작년 말 20만원대에 내놨던 폴더폰 ‘버블팝’은 유통업체의 반발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출고가가 내려가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이 줄어 유통업체 마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출고가 문제가 통신사만, 제조사만, 유통업체만의 노력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따라 국내 휴대폰 출고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블랙리스트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긍정적이다. 소비자 단체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

단말기 화이트리스트 제도란 단말기 고유번호인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코드(IMEI)를 이동통신사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기기정보와 정품 여부가 확인된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해 출시한 단말기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 카드 및 가입정보에는 문제가 없어도 등록되지 않은 IMEI 단말기는 차단된다.

단말기 개통 여부는 전적으로 이동통신사가 관리한다. 이 때문에 통신사가 단말기 지배력을 유지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SK텔레콤에서 나온 단말기라더라도 개통한 적이 없으면 SK텔레콤 유심을 꽂아도 제대로 쓸 수 없다. KT 유심은 당연히 안된다. 개통 이력이 있어야 유심 이동 등 사용을 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어떤 IMEI 단말기 등 무선망에 접속할 수 있다. 도난, 분실 등 문제가 있는 단말기만 블랙리스트에 올려 접속을 차단한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및 사업자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3세대 통신인 WCDMA 자체가 단말기와 유심이 분리된 서비스라 가능하다. 단말기는 제조사가 유심은 통신사가 서비스 주체가 된다.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면 단말기는 내가 원하는 제품을 사고 이용하고 싶은 통신사 유심을 결합하면 되기 때문에 대리점에 등록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또 이동통신 대리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통로로 단말기 유통이 가능해져 자연스러운 단말기 가격 경쟁이 이끌어진다. 무작정 고가의 출고가를 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요금제나 약정도 단말기와 무관해져 사용자 선택권이 늘어난다. 단말기 유통 채널을 다변화 해 기존 관행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첫 걸음인 셈이다. 사용자 선택권도 확대하고 업계가 받을 충격도 최소화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0일 국회서 열린 ‘스마트폰 1000만 시대, 이용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화이트리스트를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 국장도 “블랙리스트 전환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현행 인증방식은 단말기 비용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방통위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방통위도 공정위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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