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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로 구글 입건…구글 “유감스럽다”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구글이 스트리트뷰(Street View) 한국 서비스 제작과정에서 약 6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저장한 혐의로 구글을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구글 스트리트뷰 정보수집 프로그램을 제작한 프로그래머는 신원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 중지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 79대를 분석한 결과 경기 용인지역 일대에서 무선인터넷 사용자들의 통신내용을 무단 수집·저장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이 분석한 무선인터넷 패킷 중에는 개인의 통신비밀(E메일·메신저 내용), 인터넷 접속정보(ID/PW), 인적사항이 기재된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었으며,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고유 주소(MAC주소)를 비롯해 수집 시간과 위·경도 좌표, 송·수신 IP주소 등 위치정보까지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스트리트뷰는 프랑스, 브라질 등 전세계에서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관련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집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입건까지 한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다.

경찰측은 “하드디스크에 걸린 암호를 풀어 분석한 결과 개인들의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구글이 스트리트뷰를 위해 수집한 정보들 중 10%가 불법 수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구글의 공공정책 및 대외협력업무 총괄 디렉터 로스 라쥬네스(Ross LaJeunesse)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페이로드 데이터 수집은 실수였다”라며 “구글은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믿으며, 이번 경찰 발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구글은 한국 뿐만 아니라 각국 관련 당국과 협조해왔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이 데이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국내 법원 판결에 따라 구글 본사의 책임자를 대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으나, 실제 집행의 여부는 구글의 입장 발표 등 추이를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측은 “이번 수사로 인해 다국적 IT기업들이 국내 인터넷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케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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