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6일 경찰의 조사로 밝혀진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관련 구글은 “합법적인 절차와 관련 당국의 자문에 따라 데이터를 삭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구글이 스트리트뷰 정보수집 과정에서 공개된 와이파이(Wi-Fi) 포인트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시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 압수수색해 스트리트뷰 데이터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개인들의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암호화 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 와이파이 페이로드(payload) 데이터를 실수로 수집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구글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스트리트뷰 차량을 통한 와이파이 데이터 수집을 모두 중단했으며 한국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각국 관련 당국에 이를 지체 없이 보고했다. 구글은 방통위 조사는 물론 경찰 조사에도 협조해왔고 이러한 협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측은 구글 스트리트뷰 책임자를 찾고 있으며, 형사처벌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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