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N‧CJ인터넷 라이선스 재판매로 업계 상생 의지 밝혀
- 여타 업체는 경쟁대상과 협상 맺어야 하는 부담도 있어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업계가 서비스하고 있는 야구게임의 선수‧구단 라이선스 계약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조짐이다.
이는 NHN과 CJ인터넷이 각각 선수 퍼블리시티권, KBO(한국야구위원회) 라이선스의 재판매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야구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한 불거졌던 진통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다.
5일 NHN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와 선수 초상과 성명권을 포함한 퍼블리시티권 사용 및 재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선수 퍼블리시티권은 2010년까지 KBOP가 위임 계약을 맺었으나 2011년 선수협으로 넘어 온 권한을 NHN이 다시 5년간 위임받은 것이다.
NHN은 향후 5년간 퍼블리시티권 사용 권한을 획득, ‘야구 9단’ 게임서비스에 문제없게 됐다. 재판매 계약 기간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다년계약으로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같은 날 CJ인터넷은 ‘마구마구’에 프로야구 구단명, 엠블럼, 대회 공식 명칙 등 독점 권한으로 사용하던 라이선스를 재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야구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업체는 별도로 NHN과 CJ인터넷과의 계약을 통해 선수 얼굴과 이름, 캐릭터 그리고 구단명과 엠블럼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CJ인터넷은 “NHN과 게임업계 동반성장을 위해 양사가 가진 야구 라이선스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풀어가기로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이에 NHN도 같은 뜻을 전하고 업계에 화해무드 조성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처럼 양측이 선수와 구단 라이선스 재판매를 통한 게임업계 상생을 추구하겠다고 밝혀, 업계가 자칫 공멸로 갈 수 있었던 야구게임 라이선스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게임업계는 NHN과 CJ인터넷의 라이선스 재판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나 일각에서는 우려스런 시각도 보였다.
이에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큰 업체들이 라이선스 재판매를 통해 상생한다고 밝혔으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 “한편으론 경쟁대상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업체들이 라이선스 재판매를 너무 수익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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