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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재공고 추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와이브로 사업허가를 재신청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주파수 할당 재공고를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재공고와 관련, 지난 1차 공고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할당되는 주파수는 2580~2620MHz(40MHz폭)으로 할당방식은 대가할당이다. 할당대가는 총 704억원으로 추정됐다. 예상매출액 기준으로는 211억원이 확정됐고 실제매출액 기준으로는 493억원을 추정했다.

KMI가 허가권을 따내면 할당 받은 날로부터 7년간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방통위는 KMI의 1차 도전시에는 할당 신청기간을 3개월로 했지만 이번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번에는 준비 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재공고이기 때문에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병합심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허가심사 일정이 주파수 할당과 동시에 진행된다면 병함심사도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 공고를 관보에 게시한다. 신청기간이 1개월인 만큼, 내년 2월 중으로는 심사결과가 나오게 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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