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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케이블 방송 가입자 지상파 못보나

- 법원, 작년 12월 18일 이후 가입자에 송출 중단 판결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난해 12월 18일 이후에 디지털케이블TV에 가입한 고객들은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는 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HCN, CMB 등 5개 MSO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재전송을 중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지상파 사업자들에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방송신호를 그대로 받아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변조한 흔적이 있다"며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어 단순한 수신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은 2009년 12월 18일 이후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이날 법원 판결과 관련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인정해준 것으로 평가했다.

엄재용 SBS 정책팀 차장은 "동시방송 중계권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12월18일 이전 가입자들에 대해 송출을 중단할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블TV 업계 역시 즉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정우 씨앤앰 전무는 "법원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법에 따르면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할 수 밖에 없지만 시청자 피해를 감안해 사업자들과 후속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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