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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SKT 초당요금제 환영, KT·LGT도 참여해야”

-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도입 안 할 이유 없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이 3월1일부터 요금 과금 체계를 10초에서 1초로 바꾸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KT와 LG텔레콤 등 아직 초당요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업체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서울YMCA는 SK텔레콤의 초당요금제 도입에 관한 논평을 내고 ‘요금 인하 관련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동전화 가입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KT와 LG텔레콤이 기존 요금체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한편 부당 요금을 빨리 시정하라고 압박했다.

서울YMCA는 “이동전화 가입자의 50%를 차지하는 KT와 LGT 가입자들은 여전히 ‘1초당 과금제’의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며 “이는 KT와 LGT가 11초를 통화해도 20초 통화 요금을 내야하는 현행 불합리한 과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요금구조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양한 요금제와 결합상품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주고 있어 초당 과금제 도입 필요성에 회의적인 KT와 LGT의 주장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라며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없고 또 초당 과금제를 시행할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면 소비자 관점에서 1초당 과금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며 도입안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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