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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국내 출시 가능해졌다

- 방통위, 위치정보법 현실에 맞게 적용

[디지털데일리 채수웅 기자] 아이폰의 국내출시를 막고 있던 마지막 걸림돌이 해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애플사 아이폰의 위치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안과 관련해 국내 이통사가 아이폰의 위치서비스를 자사의 서비스로 이용약관에 포함시킬 경우 국내 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엄밀하게는 애플이 직접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허가 및 신고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KT 등 이미 위치정보 및 기반서비스 사업자 자격을 갖춘 이동통신사가 이용약관을 통해 책임 있게 사업을 진행하면 가능한 것으로 유연한 법해석을 내렸다.

그 동안 방통위는 애플 아이폰의 위치정보서비스(맵스앤컴퍼스)가 위치정보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맵스앤컴퍼스는 아이폰 지도상에서 방향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당초 아이폰의 LBS 허가 논란의 주체로 알려졌던 ‘분실폰 찾기(FindMyiPhone)’ 서비스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신고가 접수되고 KT가 약관을 통해 자사서비스로 제공할 경우 분실폰 찾기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위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스마트폰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아이폰의 위치서비스가 이미 수십 개 국에 도입돼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의 엄격한 적용에 의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편익이 제한될 수 있고 무선인터넷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내 휴대폰 기술 향상노력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황 국장은 “이용자를 식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위치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이용자 권리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재 아이폰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KT와 애플사간의 협상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어서 연내 아이폰 출시도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KT와 애플은 물량, 보조금 등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는 아이폰 도입을 계기로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위치정보법령과 지침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기술발전 및 위치서비스 유형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법규제가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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