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을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AML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워치 리스트 필터링(Watch List Filtering)' 도입도 구체화되고 있다.
'워치 리스트 필터링'이란 자금세탁방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주요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 : PEPs), 자금 세탁 상습범, 테러범, 제재조치가 가해진 된 사람, 위험 법인(entities) 들을 조사, 가공 정제해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다.
6일 금융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ML 시스템 2차 개발에 들어간 은행권을 중심으로 워치리스트 필터링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최근‘요주의 리스트(Watchlist)도입’ 공고를 내고 업체 선정에 들어갔으며 산업은행도 곧 요주의 리스트 도입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권 중 워치 리스트 필터링 도입을 진행한 곳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3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관련 IT업계는 AML 2차 구축이 본격화되는 올 2/4분기 중으로 워치 리스트 도입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은행들과 2금융권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KOFIU)가 제공하는 ‘금융거래제한자 지정현황’에 있는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요주의 리스트 국내 공급업체는 2곳으로 다우존스 파이낸셜 정보서비스의 '팩티바'와 월드체크사의 ‘리스트 서비스 솔루션’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제공하는 리스트와 금융정보분석원의 리스트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금융거래제한자 지정 현황 리스트는 국제 사회에서 테러 혐의나 기타 문제가 있는 인사들에 대한 리스트로 금융정보분석원이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공고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로 분류된다.
반면 전문 업체의 리스트 서비스는 약 600개의 전 세계에서 현재까지 발표된 모든 제제 리스트(Sanction List)와 기타 세계 각국의 규제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은 도입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우선 기본적인 금융거래제한자 지정 현황 리스트를 기초로한 대응을 계획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국외 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금융사의 경우 방어차원에서 리스트 도입을 해야 한다”며 “우선 공식적인 국제기구가 발표한 부분은 금융사들이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다른 부분은 각 금융사에 따라 시간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기자> 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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