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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공정위와의 멜론 소송에서 승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7-12-27 17:25:23
SKT폰에선 멜론 파일만 재생 정당…소비자 부정적 의견 여전
SK텔레콤이 휴대폰에서는 자사가 운영하는 멜론(www.melon.com) 사이트에서 구매한 MP3 파일만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에 부과한 3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SK텔레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T가 폐쇄적인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Digital Rights Management)정책을 고수, 소비자들이 음악을 듣기 위해 멜론 사이트에서 컨버팅을 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지만 DRM표준화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 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SKT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어 다른 사업체에 대해 DRM의 상호 공용에 소극적이라 해도 SKT에게 경쟁제한 효과 의도 및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설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강제나 소비자의 이익저해행위에 해당된다 해도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시정 명령 등 처분을 내리기엔 위법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11월부터 시작된 SK텔레콤의 멜론 서비스는 자체 개발한 DRM을 탑재해 SK텔레콤용 MP3폰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멜론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억300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했으며 SK텔레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공정위는 판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소비자 이름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녹색소비자연대 역시 판결문을 최종 확인한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SK텔레콤과 공정위 소송이 SK텔레콤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SK텔레콤은 콘텐츠·미디어 사업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됐지만 대법원 상고 여부가 남아있는데다 여전히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인식은 벗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전히 멜론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해 사용 불편을 야기한데다 오히려 디지털 음악시장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례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한 네티즌은 “불법이냐 혹은 독점이냐의 관심보다 저는 법이 일반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고 해결해주길 바랬지만 다시 변환하는 수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멜론에서 판매한 음원만 재생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 구입한 음원은 변환해야 재생할 수 있도록 막아놓은 것이 불공정행위가 아니고 뭡니까”라며 “그런 휴대폰을 MP3 휴대폰이라고 광고하는 것이야말로 가입자를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라고 전제한 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판례다 보니 법원에서도 신중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멜론은 디지털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까지 받았지만 한쪽으로는 제소를 당했다”며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DRM을 풀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음원을 돈내고 사겠는냐”고 말했다.
다만, SK텔레콤은 컨버팅 등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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