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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일부 임대 점포에 계약 해지 통보…왜?

“계약 해지 후에도 임대주와 협상 계속 진행할 것”

[ⓒ연합뉴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로 일부 임대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14일, 데일리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4일부로 개시된 회생절차에 따라 회사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해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5월15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임대주와 협상에 임했으나,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 측은 “이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으로, 당사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측은 “국민생활기반시설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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