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황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당첨자 발표 과정에서 입주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외부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장애 여부와 취약계층 여부 등 민감정보까지 포함돼 정보보호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셈이다.
사건은 지난 23일 오후, LH가 자사 홈페이지에 아산탕정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결과를 게시하면서 벌어졌다. LH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제출서류목록에 엉뚱한 문서를 첨부했다. 해당 문서 내부에는 단순 합격·불합격 결과를 넘어 개인별 성명, 전화번호, 신청순위, 장애 여부, 취약계층 대상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문제는 해당 문서가 당첨자뿐만 아니라 탈락자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며, 각 신청자의 개인정보 열람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형태로 노출됐다. 당첨 여부가 공개되는 것과는 별도로, 비공개로 보호돼야 할 민감정보까지 고스란히 공개된 점은 중대한 과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문서는 당일 오후 수 시간 동안 자유롭게 다운로드가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LH는 23일 밤늦게 해당 공고를 삭제하고 ‘정정공고’를 통해 급히 수정했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이용자가 해당 파일을 내려받은 정황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드러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는 장애, 건강, 정치 성향 등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명백한 동의 없이는 수집·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3년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20억원 한도 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최근 몇 년 사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보안조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주택청약, 복지신청, 의료서비스 등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영역에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담당자의 실수로 신청자의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게시됐으며, 사실관계 파악 후 해당 내용을 삭제해 정정 게시한 상황”이라며 “차후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강화, 내부 시스템을 개선 등의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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