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최근 회생절차를 개시한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에 농심 납품이 재개될 예정이다.
21일 홈플러스는 데일리 브리핑을 통해 “농심과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완료돼 납품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농심과 서울우유는 홈플러스에 납품 일시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홈플러스 측은 “서울우유는 상품대금 현금 선납 조건을 요청하고 있으나 타 협력사, 입점주 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이 불가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해 이해를 구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홈플러스는 선의의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회생계획 상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은 “매입채무유동화를 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서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회생절차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4일 기준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은 4618억원이다.
한편, 대형마트 임대료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임대매장 중 다수는 과거 오프라인 마트 활황기에 임대계약이 이뤄진 매장들”이라며 “당시 대형마트 실적이 가장 좋았던 시점의 매출을 기초로 임대료가 산정, 계약돼 있어 현재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임대료 부담이 증가한 것이 주주사 변경 후 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으로 인한 것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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