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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찬반 여전…“행정편의 발상” vs. “대기업 역할 필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공SI 편의성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공SI 편의성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선 여전히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상호출자제한집단(이하 상출제)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금지한 현행 SW진흥법은 지난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를 계기로 공공SW 품질 제고 차원에서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 같은 대기업 규제를 울타리 삼아 공공SW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던 중소·중견기업들의 생존 문제와 더불어, 대기업 참여가 반드시 공공SW 문제를 해결할 근본 해결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실장이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공SI 편의성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일련의 디지털재난을 경험한 이후 다시 대기업이 공공SI 시장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실제 공공SI와 관련해서는 개발기업의 재정 역량과 맨파워, 경험 등에 있어 대중소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은 “아무래도 대기업이 들어오면 기술력·자금력·전문인력 측면에서 중견·중소기업보다 훨씬 안정성을 가지니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전산장애에 대한 책임을 대기업에 떠넘기려는 행정편의적 발상은 아닌지 생각한다”며 “대기업은 그 아래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다시 그 아래 중소기업으로 하청관계가 먹이사슬처럼 되다 보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IT산업에 유능한 인재들이 모이고 역량과 노하우가 축적된 인력이 풍부해진다면 당연히 공공SW의 품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가 단순히 대기업 참여를 허용할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IT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정책을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조미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재정본부장은 실제 발주기관 입장으로서 공공SW 시장에 어느 정도 대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 본부장은 “시스템 구축사업(SI)이 아닌 운영사업(SM)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들도 10년 이상 운영을 오래 하다보니 구축사업에서도 주사업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구축사업은 시스템만 이관해서 될 게 아니라 개발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며 “더 심각한 건 구축을 한 다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구축과 운영이 병행돼야 하는데 대기업은 공통기술 연계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인력들이 계속 바뀐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700억원 이상이라는 규모가 굉장히 큰 돈이고, 신기술 전환이나 공통기술 연계 부분에 있어서는 대기업 참여제한을 풀어서 대기업들이 역할을 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며 “사실 완전한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대기업 다음 가는 중견기업들도 먹이사슬 관점에선 결국 다 똑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대중소 개념을 떠나 역량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손성주 행정안전부 디지털기반안전과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700억원 이상 사업에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 규모라면 중소·중견기업이 하기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도 단순히 대기업이 잘하고 중소기업이 못한다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국민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공공SW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위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황한찬 국립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장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큰데, 지금처럼 단순히 기술적 관점에서 장애 원인을 진단하는 방식으로만 문제를 보면 앞으로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술적, 기능적, 제도적 접근을 함께해야 한다”고 봤다.

황 교수는 “기술적 측면에서 왜 장애 발생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기능적 차원에서 우리가 AI와 관련해 어떤 기능을 운영할 건지, 제도적 차원에선 어떻게 뒷받침할 건지 고민하는 이런 방식으로 프레임워크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인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관부처와 전담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김 입법조사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27일까지 기간에 1·2등급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는 총 286건 발생했고 올해 3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며 “이러한 발생 빈도를 고려할 때 체계적인 관리와 오류 방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개정된 전자정부법에서는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과 장애상황 관제 및 사후관리체계 등의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다만 김 입법조사관은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업무위탁 시에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역량 확보도 전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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