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정부 공공 SW사업을 두고 발주처인 기관과 수주처인 IT기업간 갈등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사업을 둘러싼 과업 분쟁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사업을 맡았던 메타넷디지털은 사업 발주처인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국민이 지방세 납부시 사용하는 ‘위택스’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세금 업무를 처리하는 ‘세무행정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 구축된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대형 공공 SW 사업이었다.
메타넷디지털은 설계작업에 해당하는 1단계 사업을 맡은 삼성SDS에 이어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2단계 사업을 지난 2021년에 수주했고, 올해 초 시스템을 개통했다. 당초 2022년 2월 개통이 목표였지만, 사업유찰과 추가개발 등으로 2년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메타넷디지털은 KLID로부터 추가과업에 대한 대가 지급과 개통 지연에 따른 벌금 성격인 지체상금을 요구받았으며, 이로 인해 수백억원대 손해가 추정되고 있다.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양측은 결국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이처럼 공공 SW 사업이 발주기관과 수행사업자간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대부분 과업 분쟁이 배경이다. 사업자들은 발주기관의 과업 추가에도 적정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기한 초과에 따른 페널티를 일방적으로 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했던 LG CNS 컨소시엄도 지난 7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과업에 비해 비용이 추가로 지급됐다며 지체상금을 포함한 약 250억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선택이다.
메타넷디지털과 KLID 간의 법적 공방은 최소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지체상금을 부과한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도 올해 1월에야 1심 판결(원고 승소)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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