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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점유율 제한, 대기업 참여 제한할 수 있어”(상보)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가 이동통신 자회사를 포함한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참여 의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3사(자회사)만 이미 약 4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는 이동통신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KB리브엠과 같은 금융권 등 대기업을 포함해 60%로 규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에 대해 업계는 근시일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등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말해왔다.

지난 8월 기준 IoT 회선을 제외한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SK텔링크 7.5%(70만1885명) ▲KT엠모바일 17.2%(161만6740명) ▲KT스카이라이프4.4%(41만1074명) ▲미디어로그 10.7%(101만18888명) ▲LG헬로비전 7.2%(67만9592명) ▲KB리브모바일 4.2%(39만6446명) 등으로 대기업 자회사 합계 점유율은 51.8%(487만9959명)에 이른다.

즉, 해당 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는 겨우 80만여명의 가입자만 추가 확보 가능한 셈이다.

류제명 실장은 “시장 내 대기업군의 경쟁 영역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로, 마진만 가지고 (참여 의지가 제한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다”라면서도 “알뜰폰 정책에서의 목표를 시장점유율 규제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반영되진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 의결은 보류된 상황이다. 이미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임에도 불구, 여당 의원들은 물론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조차 이견을 보이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양당 정책위가 만나 결과를 가지고 오면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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