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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영풍 석포제련소, 황산 처리 어떻게?… 환경 당국 “고려아연, 영풍 황산처리 더 이상 안돼”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석포제련소

[디지털데일리 최천욱기자] 영풍이 그동안 석포제련소의 아연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자 위험물질인 황산을 더 이상 고려아연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고민이 더 커졌다.

지금까지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을 온산선 철도를 통해 고려아연으로 보낸 뒤 온산항을 통해 이에 대한 수출이 이뤄졌지만 환경당국의 불가 판정이 나오면서 해결책이 마련이 또 다른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의 따르면, 이로 인해 영풍의 입장에선 황산 수출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고 가뜩이나 조업정지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겹악재에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해 말 환경 당국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측을 상대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리고, ‘제3자’로부터 반입한 황산을 저장하거나 입고해서는 안 된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지난 6일 영풍에 공문을 보내 11일부터 황산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환경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말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아연이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받은 황산에 대한 보관 및 처리가 영업허가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어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12일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당국은 12월 31일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24일까지 환경개선 이행을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를 어길 경우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황산은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영풍 석포제련소는 상당량의 황산을 철로를 통해 온산제련소로 보내왔다. 이는 고려아연과 영풍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고려아연의 경우 온산제련소 내 황산 저장 시설 노후화와 생산 확대로 인한 공간 부족, 또 위험 물질 이동과 관리에 따른 리스크 등으로 반입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영풍 측은 당장 황산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당장 영풍 석포제련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환경오염에 따른 당국의 제재로 다음 달 하순부터 58일간 조업정지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폐수 무단 배출 등의 문제로 올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아연 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일체의 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영풍이 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황산을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조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국내 아연 공급량의 30% 이상을 담당해 온 만큼 아연을 공급받아 온 주요 철강사들 역시 공급 차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아연은 2024년 기준 국내 수요가 약 43만 5,000톤 수준이고, 90% 이상의 물량을 고려아연과 영풍에서 공급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를 제외하고 현대제철 등 주요 국내 철강업체들이 영풍으로부터 상당량의 아연을 공급받고 있어 영풍 석포제련소의 생산 차질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영풍은 세계 4위 수준의 제련소로 조업 차질에 따른 글로벌 아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으론 황산 처리 문제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핵심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규제 위반 등 각종 문제에도 불구하고 황산 처리를 다시 고려아연으로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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