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조수사본부는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지 약 21시간 만이다.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0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세 차례 연속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않았기 때문이다.
체포영장엔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적시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와 계엄 선포를 사전 모의하고, 내란 임무를 지시했다는 혐의다. 또한 윤 대통령의 세부 위치를 확인해 체포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영장 청구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만큼 영장 청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죄는 수사할 수 있다.
법원이 공수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통상 7일의 유효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에 불응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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