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혹은 강제구인이 실행될 수 있다.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절차에 이의를 제기했을 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일을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 측은 윤 대통령이 위법성을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변수는 공수처를 중심으로 한 공조본의 수사 권한 및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다. 현재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해도 내란·외환죄의 경우 재직 중 소추되지 않는 부분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수처 측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수사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보인 상황이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본 후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한 적법성을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조본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되거나 발부될 수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에 있어선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한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집행 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호처에 영장 집해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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