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무역안보관리원과 함께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와 관련, 반도체 장비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배경 및 경과 ▲우리 기업에 영향을 주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규정 내용 및 국가별 허가 요건·정책 ▲FDPR 대상 우려거래자 ▲FDPR 적용 대상인 노광, 식각, 증창 장비 등 목록과 기술 사양 등을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국내 기업들은 자사 품목의 미국 수출통제 대상 여부, 수출허가 신청 절차 등을 질의하며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일 미국 정부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반도체장비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한 데 따른 대응이다. FDPR을 적용해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미국이 지정한 안보우려국 또는 우려거래자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응 지원을 위해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규정, 통제품목, 주요 질의응답(FAQ) 등을 담은 가이던스를 배포했다.
아울러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통해 제도 안내와 기업의 수출품목이 미국 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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