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한지 1년여만에 통합징수 논의가 재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결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 과반이 분리징수에 찬성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분리 징수했을 때 들어가는 행정비용과 징수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제적 손실 등이 크다며 통합징수를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야권 주도로 의결됐다.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담겼다.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전까지 국내에서 수신료는 전기료 고지서에 함께 청구됐다. 전기료와 함께 자연스럽게 수신료도 내게 되는 구조로, 실제 2021년 기준 수신료 납부율은 99.9%에 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개정안이 의결되자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를 도입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남은 입법 과정에서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심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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