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내달부터 금융회사(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과 저축은행 입출금 자유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협회는 20일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대출상품 비교가 내달 말부터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금소법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달 초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에서만 제공했던 저축은행의 입출금 자유예금상품도 내달부터 비교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 소비자가 은행권과 저축은행의 상품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를, 내년 하반기부터는 손해보험협회의 시스템 보완을 통해 반려동물 보험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지난 5월부터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내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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