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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위반 제재수단으로 인식 안돼”

한국증권학회·공인회계사회, ‘금융기관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체제’ 주제 정책심포지엄 개최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학회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도입이 조직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내부통제 행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부통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만 인식해선 안 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기관의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체제’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최운열 회장(한국공인회계사회)은 개회사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은 조직문화에서 세부 업무 프로세스까기 금융회사의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서 회장(한국증권학회)은 축사를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시목 변호사(율촌)는 책무구조도 도입 및 금융사고 예방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노력과 역할도 중요하다”면서도 “더욱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를 내부통제 위반 또는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만 인식하거나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준혁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내부통제 제도는 제재보다는 예방에 핵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원에게 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인센티브를 주는 데에 제재, 감면 제도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법 위반으로 인한 결과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면 임원으로서 노력을 기울일 유인책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감면 여부는 결과 책임이 아닌 임원의 노력을 잘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내 주요 증권사의 책무구조 정립과 내부통제 강화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한 박현출 파트너(Pwc컨설팅)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임원(대표이사 포함)별 관리의무에 따른 관리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실효성 위해 금전적 제재 가능해야 하고 면책요건 기준 구체화할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위해 금전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고 면책요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규 부장(금투협 자율규제기획)은 “자발적인 내부통제 개선의지를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면책요건에 대한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화해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찬 교수(고려대)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신분제재는 문책대상 임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경우 무력화될 수 있다”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금전제재가 부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주주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 제기에 필요한 지분요건이 너무 높아 이 또한 어려운 상황 “이라면서 “지분요건을 낮춰 금전제재를 가능하게 하고 금융사고에 따른 회사와 주주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의 정착·실행을 위해 금융당국의 유연한 대처, 조직의 안전성과 유연성 사이 균형 유지 등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성구 변호사(세종)는 “감독당국이 책무구조도 시행 하에서 책무구조도에 근거해 책무를 적정히 수행한 임원의 책임을 면책하는 선례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책무구조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호 파트너(안진회계법인)는 “책무의 변경에 대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내부통제로 조직의 유연성과 혁신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연성 사이에 최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 수준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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