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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논란 일단락…검찰로 바통터치

“카카오모빌리티 “당국 결정 겸허히 수용”

[ⓒ 카카오모빌리티]
[ⓒ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 ‘중과실’ 결론…쟁점인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

-법인과 대표 등에 과징금 총 41.4억원 부과…검찰에 자료 송부도

-카카오모빌리티, 법적 대응 없이 檢 수사 예의주시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증선위) 중징계 결정을 받아들였다. 제재 수위를 가를 쟁점인 위반 동기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금융감독원과 달리, 증선위는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내면서다.

검찰이 ‘가맹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및 ‘경쟁사 가맹택시 콜 차단’ 혐의에 카카오모빌리티와 모회사인 카카오 본사를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압수수색하며 압박을 가중한 점 또한 이같은 회사 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금감원이 권고한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등 고강도 제재는 피했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검찰이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및 ‘경쟁사 가맹택시 콜 차단’을 조사 중인 데다, 이번 분식회계 혐의 관련 증선위 심의자료도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6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러한 내용의 증선위 발표 직후 “금융당국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회계 기준 변경은 지난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증선위는 제19차 회의에서 재무제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며 중징계를 결정했다. 안건이 상정된 이후 약 6개월만의 결과다.

증선위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인 만큼 신중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 34억6000만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3억4000만원 ▲전 재무담당 임원(CFO)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 카카오모빌리티 CFO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카카오모빌리티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제재조치도 의결했다.

회사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KMS)을 통해 택시에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도 체결했다.

이 계약구조상 회사는 2020년~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했다.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순액법)했어야 한다며 회사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계약 및 업무제휴계약 구조도 [ⓒ 금융위원회]
카카오모빌리티 가맹계약 및 업무제휴계약 구조도 [ⓒ 금융위원회]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의심해 ‘고의 1단계’를 적용, 금융위에 제재안을 올렸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동기에 따른 조치수준은 고의·중과실·과실1~2단계(감사인지정 등)·과실 3~5단계(경고 또는 주의 등)·조치 없음으로 구분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감리 과정에서 금감원 의견을 받아들여 재무제표를 순액법을 적용한 재무제표로 감사보고서를 정정 제출한 바 있다. 다만 혐의로 지목된 고의적 회계 분식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최종 제재에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금감원 원안대로 올해 연임된 류긍선 대표에 대한 해임·직무 정지 권고가 내려질 수 있었다. 형사고발 가능성과 함께 과징금 액수도 일반 과실 대비 높아진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회사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 회계처리 방식을 인정한 점, 그 과정에서 공모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공모가는 매출액 이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사업 초기 회계처리 기준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정책을 수립한 점, 과세당국으로부터 업무제휴 수수료를 익금 산입(과세소득에 가산)하라는 지적이 있었기에 회사가 운행데이터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져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열어뒀다. 증선위가 그간 심의자료를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한 이유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고의성 등이 밝혀지면 직권 재심의해 추가 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자료가 검찰에 넘겨지면서 현재 진행되는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및 ‘경쟁사 가맹택시 콜 차단’ 수사와 통합될 가능성도 남았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검찰수사는 작년 12월1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콜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고발하도록 요청하면서 본격화했다. 지난달 초 공정위는 ‘콜 차단’ 혐의로도 회사를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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