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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책무구조도 금융당국에 제출…“지배구조법 개정 취지 반영”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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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던 IBK기업은행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IBK기업은행 1일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또한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 중이고 금융당국의 시범운영에도 참여해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2021년 1월 ‘내부통제총괄부’ 신설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에는 ‘사고분석 대응팀’을, 올해 7월에는 ‘현장내부통제점검팀’을 신설하는 등 준법감시 조직·인력 확보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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