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한국이 유럽연합(EU)과 데이터 교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동등성 인정' 제도를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고학수 위원장이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 참석해 디디에 레인더스 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총회는 지난달 31일 열렸다.
고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에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등성 인정 제도 운영 경과를 설명했다. 동등성 인정은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및 국제기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EU의 '적정성 결정' 제도와 유사한 것이 특징이다. 적정성 결정은 EU 역외 국가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동등한 수준의 조치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인정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동등성 인정 제도 첫 대상국으로 EU를 선정해 검토를 진행해왔다. EU는 2021년 12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준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역외 이전을 허용했다. 다만 당시 한국에는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상호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EU에서 한국으로만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했다.
고 위원장은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한국과 EU 간 데이터 이전이 활성화되고, 기업 부담이 감소돼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수요에 맞춰 EU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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