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접속료를 내면 망사용를 안내도된다는 것은) 구글의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후 국회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인터넷에 최초로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그 뒤 데이터는 어디로든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제적인 협의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하자 이 같이 밝혔다.
구글은 해외사업자 중 국내 통신망에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 망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경훈 사장은 이날 ‘망사용료를 내고 있냐’는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접속료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즉, 접속료를 내고 있으니 망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망사용료를 접속료와 전송료로 구분지으며, 미국 ISP을 통해 입장료(접속료)를 내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CP(콘텐츠사업자)는 ISP(통신사업자)에 콘텐츠 전송 비용인 전송료를 추가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왔다.
이를 두고 김우영 의원은 “구글의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접근할 땐 AT&T 등 미국 ISP에 접속료를 내고, 한국에서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땐 한국 ISP와 연결해 국내에서 트래픽을 유발한 데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이라며 “회사의 법적 자문을 충분히 거쳐서 그런 답변을 하는 거냐, 그냥 편의적으로 답변하는 거냐”고 물었다.
하지만 김경훈 사장은 “편의적인 답변이 아니라 국제적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답변을 드린 것”이라며 “우리는 해저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를 많이 가진 회사이며, 국내 ISP와 저희간 사적 계약에 따라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과방위와 정부는 구글코리아의 의견과 무관하게 망사용료에 대한 여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니 국제적 기준과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 사업자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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