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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정청래 “노태우 일가 불법 비자금 환수해야”…214억원 진술·확인서 공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진=국회TV 캡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진=국회TV 캡쳐]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고 있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한 푼의 수입도 없다, 반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체면도 차려야 하고, 병원비 부담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금전지출 부담이다”라며, “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 등 노태우 일가는 생활고에 시달린 보통사람 흉내를 내며 추징금 납부는 외면한 채 뒤로는 탐욕적으로 은닉자금을 세탁 및 은닉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계속해서 비자금 증식에만 몰두해온 증거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김옥숙 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 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1998년 904억 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추징금 884억 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라는 것. 김옥숙 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만들어 김옥숙 씨에게 건네준 122억,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의 43억, 본인 계좌 33억, 현금 보유액 11억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는 게 의원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원실은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명백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옥숙 씨가 2008년 검찰에 장외주식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진술서에서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4억의 자금으로 시작한 것으로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덮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2005년에도 김옥숙 씨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 원을 발견했지만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세청 확인서(일부) [사진=정청래 의원실]
국세청 확인서(일부) [사진=정청래 의원실]
검찰 진술서(일부) [사진=정청래 의원실]
검찰 진술서(일부) [사진=정청래 의원실]

정 의원은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한 뒤 “김옥숙 씨의 메모 904억,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 2007~2008년 확인된 차명 보험 등 214억여 원 등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고 있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검찰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및 부칙은 이 법이 시행된 2001년 이후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 시행 전 조성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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