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통신*방송

"불법스팸 막아야 하는데"…인증제 시행 임박, 참여율 8% 그쳐

대량문자전송자격 인증제, 11월 30일 시행…문자재판매사 94곳만 신청

[ⓒ 디지털데일리]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소위 '떳다방'식 불법 스팸 업체들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본격 시행을 예고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인증 신청 단계부터 재판매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인증심사 절차를 신청한 문자재판매사는 94개 업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74개의 문자재판매사 중 약 8%밖에 인증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와 더불어 10개의 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 1174개 업체(올해 8월 말 기준)들이 민간 자율 방식으로 도입한 제재 방안이다. 제도의 취지는 다음달 30일까지 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해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것이었다.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의원실]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의원실]


현재 인증제도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주관으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운영위원회까지 거쳐야 인증신청이 완료된다. 제도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90%가 넘는 업체들이 인증신청 조차 하지 않은 만큼, 이를 틈타 막바지 대규모 불법스팸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는 업계의 관측도 존재한다.

한민수 의원은 "연간 불법 스팸 신고만 3억건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제도 시행 자체가 가능할지 미지수가 된 것 아니냐"며 "제도 시행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90%가 넘는 재판매사들에 대한 인증신청 처리가 정상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국정감사를 통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으로는 문자재판매사들에 대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가 존재하는 한 떳다방식 불법스팸 발송을 자행하는 업체에 대한 제한이 어려워 방통위, 과기정통부와 함께 제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