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대규모언어모델(LLM)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업들에 대한 개인정보 개선권고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올 3월 개선권고 처분을 받은 AI 기업 6개사가 이행 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오픈AI, 구글 LLC, 마이크로소프트(MS) 코퍼레이션, 메타플랫폼, 네이버, 뤼튼이다.
오픈AI, 구글, 메타 등 AI 사업자는 데이터 학습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위 개선 의견에 따라 ▲공개 데이터 내 개인정보 제거를 위해 개인정보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 삭제 ▲이용자 안내 강화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처리방침 보완 등을 도입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AI 사업자와 공공기관 등 43개 피심인에게 처분한 44개 시정명령, 개선권고 내용 중 41개가 조치 작업을 완료했다.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 등을 미이행한 피심인에 대해서는 이행 독촉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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