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모바일 게임 ‘R2M’ 서비스 중단과 총 6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엔씨는 앞서 이달 6일 웹젠이 R2M을 사용·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600억원을 청구했다. 이는 작년 8월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연장선이다. 엔씨는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웹젠이 엔씨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웹젠이 판결 후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비스는 가능해졌다.
공시에 따르면 엔씨는 웹젠에 10억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590억 원은 청구 취지 변경(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웹젠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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